배우 한지선이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채널A는 한지선이 지난 9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택시에 올라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타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폭행했다. 또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팔을 무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지선은 이 사건으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는 "자식보다 어린 아가씨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소속사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한지선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하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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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제이와이드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