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 쓰고 억울하게 복역…"세월은 보상 못받아"

[미국]

"어머니 임종도 못지켜…늦게나마 새 출발 꿈"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이 15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CNN은 21일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하다 석방된 리처드 필립스(73)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시간주 법무장관 다나 네셀은 성명에서 "필립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간에 대해 1년당 5만 달러의 보상금을 책정했으며 총 15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 45년의 복역 기간 중 유죄가 인정된 무장강도 혐의에 대한 15년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지난 1972년 10월 디트로이트에서 그레고리 해리스라는 남성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필립스는 체포 당시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증인이 위증을 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필립스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내가 하지 않은 살인을 시인할 바에는 차라리 감옥에서 죽는 게 낫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1997년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고 1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10년 그의 무죄를 믿고 도움에 나선 미시간대학교 로스쿨과 함께 공권력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공범으로 체포돼 수감 중이던 리처드 폴롬보가 필립스의 무죄를 증언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재조사를 시작한 검찰은 2017년 말 필립스의 살인 혐의를 기각했고, 보석을 허가했으며 2018년 3월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됐던 필립스는 결국 4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감옥에서 나온 필립스는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며 감옥에서 썩은 지난 45년을 어떻게 보상받겠느냐"고 한탄했다.

석방 후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필립스는 늦게나마 꿈을 위해 달리고 있다. 그는 "보상금으로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작은 집을 마련해 강아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