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입자 15만명 넘어 중국·태국·베트남 이어 4위, 정부차원 자격관리 필요성 커져

[뉴스분석]

내달부터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보 의무 가입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5107만명이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 1199명(1.9%)였다. 2012년 58만 1000여명 대비 67.1% 증가한 수치다. 국내 장·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50%에서 4.57%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건강보험 상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보유자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국민을 가리킨다.
외국인·재외국민 가입자 중 자격별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 가입자가 66만4529명(68.4%),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566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 19만7764명(8.4%), 베트남 19만6633명(8.3%), 미국이15만1018명(6.4%)으로 4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우즈베키스탄 6만8433명(2.9%), 일본 6만878명(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내에 들어온 뒤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오는 7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이 이같은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 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체류 기간 요건이 짧고 임의가입이 가능한 탓에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 후 고액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먹튀 진료'가 발생하는 데 대해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