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삼척항 방파제서 발견 전달받아"…민간인이 최초 신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서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자도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져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시 군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전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북한 어선은 방파제 인근 부두에 거의 접안한 상태였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어선과 관련한 설명을 했을 때도 '방파제'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해안 감시레이더의 감시 요원이 해당 선박의 높이(1.3m)가 파고(1.5~2m)보다 낮아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어선이 먼바다에 있었을 때 상황이었다.

이후 북한 어선은 표류하면서 삼척항 방파제 인근까지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어선을 최초 신고한 사람도 어민이 아닌 방파제 인근에 있던 민간인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경은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운용 수명이 지난 해안 감시레이더의 성능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레이더 감시 요원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안 감시망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에도 문책을 당한 군 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고,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 선박은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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