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시행 발표

[뉴스인뉴스]

영주권자나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 비 시민권자
SSI 등 1만불 혜택시 재정보증인 1만불 물어내야
변호사들 "만약의 경우에 대비, 자료 꼼꼼히 정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달 23일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를 밝힌 가운데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당장 수행하겠다고 밝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불안해하고 있다.

즉, 생계비를 벌어 세금을 내는 대신에 웰페어 또는 다른 '공적 보조'(public support)를 받을 경우 받은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행정명령은 관련 연방 기관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해 적절한 절차, 지침, 규정 등을 업데이트하고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현존 이민법을 집행하고 미국인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관련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관련 인터뷰시 당사자들에게 연방 정부와 스폰서간 법적 및 집행가능한 계약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향후 수 개월에 걸쳐, 연방 보건복지부, 재무무 등 관련 연방 기관들과 함께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트럼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수행하기위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메모에 따르면,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취업이민신청자가 ▶현금보조(생활비 보조인SSI, SSP나 자녀양육비 보조인 TANF)▶푸드스탬프(연방은 SNAP, 캘리포니아는 캘프레시)▶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연방은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캘-응급메디캘 제외) 및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을 받으면 이들 혜택을 이용한 비용만큼 가족 또는 취업이민 스폰서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합법 비자나 영주권 소지자가 현금보조,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로 예를 들어 1만달러 어치의 복지혜택을 받았다가 드러나면 그를 재정보증해준 이민 스폰서가 1만달러를 연방정부에 배상해야 한다

이에대해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 인터뷰시 이전에는 30% 정도에 해당되던 케이스가 현재는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에도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발표대로 적극적으로 '이민자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행정명령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산출된 배상금액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징당하지 않거나 이어지게 될 소송을 대비하기위해서는 공적 보조를 받은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집행되는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 및 한인 비영리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의 이재희 홍보담당은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마이헬스LA'등 LA카운티가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컬정부가 연방 프로그램과 별개로 자체 기금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번 메모 시행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