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그룹·현대가 3세 모두 징역 1년6개월 구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SK그룹 일가 최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구속된 기간 동안 하루하루 후회하면서 죄를 반성했다"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검은색 안경을 끼고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구형 전 최씨의 어머니는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씨는 울먹이며 증언하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상기된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1천5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기회로 그동안 얼마나 거만하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선처해 주면 사회로 돌아가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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