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5)의 전 남편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제가한 위자료 소송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이같이 밝혔다. 또 법원은 김미화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김미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A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김미화가 제기한 맞소송에 대해서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점 만으로는 김씨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한지 18년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 끝에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법원 조정문에 따르면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는 김미화로 지정됐으며 A씨는 매월 2차례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졌다. 이들은 또 이혼과 관련해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김미화가 2010년과 2013년 언론 인터뷰 당시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아 사실을 왜곡하는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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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