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호소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손 씨는 국방의 의무를 이유로 형량 감경의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 씨 측의 변호인은 "1심 실형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 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및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역병이나 사회북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이어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및 피해배상 등이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손 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검찰 측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조사과정에서 그가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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