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면에 英文, 해외 30개국서 그대로 즉각 사용 가능…9월부터 원하는 사람에게 발급

[뉴스포커스]

플로리다 등 美 4개주 등 30개국 추가 협의후 통용
국제 기준 기호 표시 해외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

한국정부가 외국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 새 면허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 발급되는 한국의 운전면허증(사진) 뒷면에는 소지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와 면허 정보가 영문(英文)으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영국·캐나다·싱가포르·괌·뉴질랜드 등 최소 30개국에서 즉각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플로리다 등 미국 4개 주를 비롯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37개국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 한국 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 고위 관계자는 14일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를 적어 넣은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을 최근 확정했다"며 "오는 9월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 면허증 뒷면에는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오토바이·승용차·트럭·버스)를 별도의 설명 없이도 알아볼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면허증 뒷면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보안 요소가 없었다. 새끼줄이나 끈을 꼰 것 같은 띠 모양 장식이 서로 연결돼 이어지는 보안 문양이 도입된다. 뒷면 군데군데 미세·특수문자도 박아 넣기로 했다. 이 모든 보안 요소와 면허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앞면에 붙은 '홀로그램'(비닐 형태의 보안 필름)이 뒷면에도 붙는다.

지금까지 한국인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최소한 한 번은 관청에 가야 했다. 미국·일본 등 빈 협약에 가입된 97개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증을 받으려면 출국 전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유효기간도 1년에 그친다.

영국 등 67개국은 한국과 국가 간 개별 협약을 체결, '번역 공증'된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준다. 면허증에 적힌 유효기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 번역 공증을 받으려면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가야 했다.

경찰청은 올해 초 이 67개국을 상대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4월 1일 기준 그중 30개국이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신분증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쓰일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상적인 생년월일 확인 등에 운전면허증을 이용한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은 국문으로만 표기돼 있어, 한국인들은 여행 국가에서 술집에 가거나 담배를 사려면 분실 위험을 무릅쓰고 여권을 휴대하고 다녀야 했다. 앞으로 영미권 국가를 여행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여권을 호텔 금고에 두고 면허증만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영문 면허증 발급은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글+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내 전용 대비 2500원이 더 든다.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은 7500원, 영문 포함 면허증은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