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정체불명의 '유령 대학' 설립

[뉴스포커스]

템플턴대학 총장·학장 징역 5년·2년 선고, 법정 구속
인가 대학아닌 일반 회사로 등록된 가짜 학교 드러나
등록금 수십억 챙겨…학생들 받은 학위는'휴지 조각'

미국에 정체불명의 '유령 대학'을 설립한 후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템플턴대학교 총장 김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대학 학장 박모(37)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중 김씨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본교를 둔 핸더슨 신학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뉴욕 일원 등지에서 분교를 내고 10여 년간 가짜 학위장사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지난 2013년부터 펜실베니아 연방법원에서 사기사건 재판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만학의 노력으로 꿈을 이루려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정상적 대학이 아닌 것이 객관적이고 명백한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역시 만학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경영대학을 운영하는 등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편취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못한 점을 감안해 양형 했다"고 판시했다. 이 두 사람은 199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일각에선 학생 수가 3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액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은 기각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게 됐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부터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이름의 법인으로 설립한 후, 2017년 7월까지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템플턴대학교에 입학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 학위로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생을 모집했다. 학사 과정은 2년, 석사 과정은 1년 3개월, 박사 과정은 1년 9개월 만에 이수할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방학 없이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는 '집중 이수제'와 '1년 4학기제'등을 홍보했다.

홈페이지에는 "미국 법무부·재무부·국세청·NC주정부·NC교육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학교로, 대학 과정이 주 정부의 승인과 서던 승인(Southern Accreditation)에 준하는 TSA와 AAATI에 소속된 정회원 대학교"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서울 강남 및 종로, 부산에서 실제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템플턴대는 대학이 아닌 '일반회사'로 등록된 가짜 학교임이 밝혀졌다. 학위도 아무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미국 교육부는 "템플턴대는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인증 기관의 인가가 없는 학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와 박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1년 여 동안 재판을 끌어왔다. 2017년 5·9 대선에 출마한 A씨도 학력 란에 이 대학의 학위를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었다.

한 법률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학생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 만큼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몇개월에서 수년까지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된 학생들의 피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