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팔레스타인 출신 하버드대 신입생이 친구의 소셜미디어 계정 활동을 문제 삼은 미국 출입국 당국에 의해 보스턴 공항에서 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CBS 방송 등 미 언론은 27일(현지시간) 레바논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이스마일 아자위(17)가 지난 2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국제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검문 끝에 입국을 거부당하고 송환됐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은 하버드대 학생신문 '크림슨'이 아자위의 제보를 받아 보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크림슨에 따르면 입국심사 당시 CBP 직원은 종교 관련 질문을 포함해 5시간 동안 아자위의 노트북PC와 휴대전화를 뒤진 후, 그의 친구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자위는 "직원이 5시간이 지난 후에 나를 방 안으로 불렀고, 내 친구 중에서 미국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밝힌 이들을 찾아냈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아자위는 "나는 그 글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해당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지도, 댓글을 달지도 않았다"고 반발하며 "남들이 올린 글에 대해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항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아자위의 미국 비자는 취소됐고, 공항에 도착한 지 8시간 만에 레바논으로 송환됐다고 CBS방송은 전했다.

마이클 매카시 CBP 대변인은 CBS 방송에서 아자위가 "CBP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에 따라 입국이 승인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은 안보나 질병 관련 문제, 범죄 또는 불법 출입국 위반 이력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버드대 측은 "아자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학교 수업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의 가족 및 관계 당국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및 입국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공무를 제외한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은 물론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트럼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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