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상원 법안 통과…뉴섬 주지사 지지 내년부터 발효

음식 배달부, 경비원 등
최저임금·고용보험 적용
최소 100만명 혜택 추산

우버 운전자처럼 자영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피고용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일 가주 상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계약한 노동자들을 피고용자로 대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반 29-11로 가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에 지지를 보낸 만큼 법제화를 마무리할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 발효하는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근무 방식을 통제하거나 노동자들의 업무가 주된 사업의 일부라면 해당 노동자들을 자영업자 격인 독립 계약업자가 아닌 임금 근로자인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자로 지위가 바뀌면 노동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 실업보험 같은 기본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소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차량호출업체 운전사, 음식 배달부, 경비원, 네일살롱 기술자, 건설 노동자 등 특정 기업에서 직원처럼 일하면서도 피고용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