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가 교직원 발로 찼다고 폭행 혐의로 체포해 수용시설 보내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미국의 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6살과 8살 어린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국은 지난 19일 '루시어스 앤 엠마 닉스 아카데미'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던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가 규정을 어기고 6살 소녀 카이아를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아동 관련 정책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를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상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카이아의 할머니인 메럴린 커클랜드는 자신의 6살 손녀가 짜증을 부리며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커클랜드는 당시 카이아를 체포해 청소년 수용시설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다급하게 "손녀의 수면 장애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터너는 "나도 수면 장애가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진 않는다"며 체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클랜드는 "6살짜리 아이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자리에 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터너의 과잉 대처를 비난했다.

터너가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최근 같은 학교의 또 다른 8살 어린이에게도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NYT는 전했다.

청소년 수용시설 측에서는 터너가 상부의 승인 없이 아동들을 시설에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어린이들을 학교와 가정으로 되돌려보냈다.

오를란도 롤론 올랜도 경찰국장은 "11살 미만의 세 손주를 둔 할아버지로서, 아주 우려스러운 사건"이라며 내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터너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s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