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감독회장 '2년 겸임제·제비뽑기'검토…'장정 개정 위한 공청회'서 제안

한국교계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의혹, 소송 등 반복 타개책"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잠 18:18)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제비뽑기 선거제가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의 과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감은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회법에 따른 소송과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등이 반복되고 있다.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한 형편인데 고민 중 나온 선거제 개선안이 바로 제비뽑기다.

'4년 전임(담임목회 금지) 감독회장'제도를 도입한 이래 두 번째 감독회장 선거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해 사실상 10년 넘게 감독회장 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2년 겸임제'및 '제비뽑기'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는 10월의 입법의회(감독 임기가 2년인 기감은 격년제로 교단 총회를 행정의회와 입법의회로 개최한다. 편집자 주)를 앞두고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이하 장개위)는 지난 5일 광화문의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장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장개위가 오늘 10월 입법회의에 상정할 개정안과 관련 감리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정안 시안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감독회장의 임기와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방식에 대한 제안이었다.

장개위 제1분과는 현재 '임기 4년의 전임제(임기 후에는 은퇴)'로 돼 있는 감독회장의 임기 조항을 "감독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없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타 교단 총회장 임기가 1년인데 반해, 감독회장의 임기가 4년이고 감독회장에 입후보하면 담임하던 교회를 사퇴해야 하기에 입후보자 및 참모들이 필사적으로 당선에 매달리는바 금권선거 논란이 일고 선거에서 패한 후보 측의 법적 공세로 교단이 잠잠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장개위 제3분과는 현행 선거권자에 의한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는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방법을 '추천-투표-추첨'방식의 사실상 추첨제로의 개정을 제안했다.

권오현 장개위 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법은 사람을 죽이려는데 있지 않고 살리려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면서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 감리회가 새로워지고 부흥을 이뤄가는 좋은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