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보공개 소송 승소에…"저 역시 찬성하는 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27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저 또한 (해당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하는 바"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 의원에게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준용 씨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하 의원이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면서,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리라는 하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준용 씨는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외에도 대부분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런 방침으로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있으며,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준용 씨는 또 하 의원의 채용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하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채용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지금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며, 충격적이게도 하 의원도 대선 당시 그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준용 씨는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2장으로 구성된 휴직신청서 문서를 냈으며,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다. 그런데 하 의원은 당시(2017년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2번째 장은 고의로 숨기고, 첫번째 장만 공개하며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준용 씨는 "공공기관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권력을 아무 잘못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악용한 것"이라며 "저는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해 책임을 묻고자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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