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경찰 수사 기록 넘어오면 검토 착수…신중히 판단"
기소되면 재판은 제주에서…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 전망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이 의붓아들도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6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최종 결론 결론 내리면서 이제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A(5)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씨와 함께 용의 선상에 올랐던 고씨의 현 남편이자 A군의 친부인 B(37)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B씨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고씨를 A군 살해범으로 지목했다.

공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곧바로 경찰 수사 기록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검찰은 기록을 꼼꼼히 살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해 온 터라 최종 판단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및 기소 때 편의를 위해 고씨의 신병이 있는 제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첩할 수도 있다.

고씨는 현재 전 남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아직 수사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기록 검토는 끝나야 어떤 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씨를 의붓아들 살인범으로 지목한 경찰 판단이 맞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고씨를 기소하면 재판은 청주가 아닌 제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청주와 제주에서 재판이 각각 진행되면 고씨의 이송 문제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라 최종 기소만큼은 제주지검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소 이후에는 전 남편 살해 사건의 1심 재판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의 병합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다. 통상 이전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기소되면 즉시 병합이 이뤄지겠지만, 기소 시점이 늦어지면 1심 재판은 각기 진행되고 항소심 단계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전 남편 살해 사건만큼이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여전히 "사건 당일 남편과 아들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찾아낸 정황 증거만으로는 고씨의 혐의를 단정 짓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 또한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하면 최종 기소 여부 판단에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전 남편 살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씨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정황 증거를 놓고 검찰과 고씨 측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