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조카 구속만료일이 '데드라인'…정 교수와 '공모 여부' 쟁점
사문서위조 혐의 이달 첫 재판…"위조 순서·과정 명백, 행사 목적과 직결"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과 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교수와 공모 관계를 의심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 씨의 구속 만료일인 오는 3일 이전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둔 2일에도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 일정과 방식과 관련해 여러 사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소환에 대비해 취재진이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검 앞 로비에 진을 친 가운데 정 교수의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사를 방문했다가 20분 만에 청사를 떠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정 교수 사건과 별개의 일로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비춰 검찰 안팎에서는 조씨의 구속 만료일인 3일 정 교수의 소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검찰이 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정 교수와 '공모 여부'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교수는 조씨와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투자 및 운용에 긴밀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5촌 조카 조씨와 함께 빼돌린 정황도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상황이다.

정 교수 소환 '1차 데드라인'으로 3일이 지목된 상황이지만, 검찰은 조씨 기소 이전에 정 교수의 소환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소환 조사가 3일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 구속 기간 내 정 교수의 소환 여부는 수사팀에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조씨 구속기소 이후에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추가 범죄사실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에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여권의 연이은 경고에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로서는 자택 압수수색 과정 중 정 교수의 건강 문제 등이 불거진 만큼 소환을 강행하다가 생길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여러 차례 부르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충분히 신문사항을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에서도 소환 일자와 관련한 유불리를 치밀하게 따지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씨가 3일 기소된 이후 공소장이 국회 등을 통해 공개될 경우 정 교수 측이 방어 논리를 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정 교수 측은 이미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 허용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과 복사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지만, 정 교수 측은 첫 재판이 이달 18일로 잡혀 있는 만큼 사건 기록을 봐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수사와 맞물려 현재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연장 승인 여부를 법무부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에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는 검찰과 정 교수 측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달 18일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관한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기존에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특정일에 위조 순서와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아들 상장의 일련번호와 딸의 위조된 표창장의 일련번호 사이의 공통점, 위조 시점을 미뤄볼 때 문서가 입시 등 특정한 사용 목적과 직결돼 있다는 점 등을 공판 절차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뿐만 아니라 웅동학원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수사대상 전반에 걸쳐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시도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과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가 하면 5촌 조카 조씨 등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이 서류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는 방식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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