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 불복하며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 씨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복구, 회복 등의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이웃 주민, 친인척 등 10명에게 약 4억원 가량의 금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의 부모를 고소했고, 지난해 11월부터 ‘빚투’ 논란이 화제가 되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뉴질랜드에 머물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의도적으로 돈을 빌린 뒤 도피했다며 지난 9월 10일 결심에서 신 씨와 김 씨에게 징역 5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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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