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황하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하나 측은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황하나는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 9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2~3월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추가 적발됐다.

이에 황하나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한편 황하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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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황하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