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3년간 성폭행
30대 말레이 남성 징역 202년에 태형 23대 선고

말레이시아 법원이 10대 의붓딸을 3년여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형 202년과 태형 23대를 선고했다.

줄리 랙 압둘라 판사는 17일 A(36)씨에 대해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는 등 22개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A씨가 선고받은 징역형 기간은 총 202년이지만 대부분 복역 기간이 중복으로 계산돼 실제로는 38년만 복역하게 된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2016년 4월 당시 12세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해 지난달 29일까지 3년 넘게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달 30일 A씨의 사진 폴더에서 자신의 딸이 학대받은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피해 아동은 "어머니가 외출하거나 다른 방에서 잘 때 범행이 이뤄졌다"며 "의붓아버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성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6개 혐의만 유죄로 주장했다. 그러나 결심공판에서 마음을 바꿔 22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내 옆에서 12살 친딸을…
1년간 밤마다 성폭행 40대 男 74년 징역 태형 48대

1년 넘게 아내 옆에서 12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74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 B씨(40)에게 징역 74년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딸, 아내와 함께 한 방에서 잠자리를 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부터 친딸을 향한 A씨의 성폭행은 시작됐다.

당시 친딸은 B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며 몹쓸 짓을 하는 동안 두려움에 휩싸여 입도 뻥끗할 수 없었다. 친부의 잔혹한 성폭행은 2016년 12월까지 거의 매일 밤 이어진 가운데 친딸은은 2017년부터 기숙학교에 들어갔으나 B씨는 주말마다 집에 돌아오는 딸을 주기적으로 성폭행했다. 그녀는 마침내 담임 교사에게 친부의 잔혹한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 교사는 즉각 아이를 병원에 보내 진찰을 받도록 했고, 병원 측은 아이가 그동안 성폭행에 시달린 정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