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30대 여배우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B씨가 이별하려 하자 여러차례 폭행하고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있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 말에는 B씨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남성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사생활을 폭로하고 비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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