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손모씨 기소장 공개, 10세 이하 성적 묘사충격

[뉴스포커스]

"반인륜 영상…죄질 엄중" 한국에 강제송환 요청
1년6개월 솜방망이 처벌 수감, 다음달 출소 예정

"미국, 영국 등선 영상 공유만해도 10~20년 징역"
한국 국민들 '처벌 강화'靑 국민청원 20만건 넘어

미국 당국이 아동음란물 사이트 '다크웹(Darkweb)'운영자인 한국인 손모(23·본보 10월17일자 보도)씨에 대한 강제소환 요청을 한 가운데, 손씨에 대한 기소장이 공개됐다. 기소장에는 손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재한 동영상의 제목부터 다운로드 횟수까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22일 손씨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했다. 손씨는 2015년부터 2년 8개월간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억원의 수익을 냈다. 손씨의 사이트는 주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음란물을 유통하며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해 거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손씨는 지난해 한국에서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다.

미국 당국은 손씨의 죄질이 엄중하다고 보고 강제소환을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손씨의 범행에는 아동 음란물배포뿐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 돈세탁 등의 항목도 포함됐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손씨가 유통한 충격적인 영상들을 나열하며 죄목을 꼬집었다. 공개된 목록에는 생후 6개월 아기부터 10살 어린이까지 언급됐다.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영상은 957회, 그 뒤를 잇는 영상이 269회 다운로드 됐다. 이 밖에도 샤워 장면, 승마 훈련 등 10살 이하 아이들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인 영상 목록들이 공개됐다.

손씨는 이 같은 영상에 사용자들만 알 수 있는 단어를 넣어 제목을 구성하기도 했다. 'Pedo'라는 단어가 포함된 영상은 소아성애자 'pedophile'을 의미하며, '%2yo''%4yo'등은 2살, 4살 등을 의미했다. 이런 방식으로 손씨의 사이트에서는 22만 건 이상의 아동음란물이 공유됐다. 손씨가 가지고 있던 하드디스크에서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이 약 17만 개가량(8TB) 발견됐다.

미국 법무부 관계자는 "어린이를 성적으로 착취해 이익을 얻는 다크넷 사이트는 가장 비열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미국 언론들은 다음 달 11월 출소하는 손씨를 미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보다 소아성애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편이다. BBC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한 남성은 아동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징역 70개월에 의무 가석방 10년을 선고받았다. 영국의 경우, 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해당 사이트를 가정집에서 홀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을뿐더러 성장 과정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을 정상 참작해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손씨가 지난 4월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긴 것도 감형의 이유가 됐다.

시민들은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사이트를 운영까지 한 손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한국에서는 아동음란물 최대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해당 글은 청원 동의 20만 건을 넘어서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