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토록 '비행 금지'"

중국의 한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비행 도중 민간 여성을 조종석에 앉게 했다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종신 비행금지' 처벌을 받았다.

조종석은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곳이라 이곳에 민간인이 들어갔다가는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94년 3월 러시아 여객기(SU593편)는 기장이 조종사를 꿈꾸는 16세 아들에게 조종간을 맡겼다가 추락해 탑승객 75명 전원이 사망한 바 있다.

4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구이린(桂林)항공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승객을 조종실에 들어오게 하고 조종석에 앉게 한 데 대해 해당 항공기 조종사에게 종신 비행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여성이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기장석에 앉아 손가락으로 V자를 들어 보인 사진과 함께 "기장에게 감사를! 너무 기쁘다"는 글을 남겼다. 여성 앞에는 다기들이 놓여 있었다.

중국 항공 당국은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조사를 벌여 문제의 여객기가 구이린항공 소속임을 밝혀냈다. 사건은 1월 4일 구이린-양저우(揚州) 왕복 여객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둥하이항공의 한 기장이 자신의 아내를 세 차례나 조종석으로 데려왔다가 6개월 비행금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