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에 대해 검찰이 재차 징역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1심에서 최민수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최민수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최민수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내 나름의 신조가 ‘쪽팔리지 말자’이다. 어느 상황에서건, 여러분 앞에선 모습이 쪽팔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을 말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민수 변호인은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최민수는 최종 변론에서 “나는 직업상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이고, 매스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며 “차를 세울 때 속도가 사람의 빠른 걸음 속도 수준이었다”며 “그걸 보복운전이라고 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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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