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등 양도세 안 내면 소유권 이전 불가…양도신고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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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조세소위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합의
2달내 신고·납부 현행법 악용 얌체 출국자 제재

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양도세 신고를 안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재외국민·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먹튀'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