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법률

"탁월한 능력발휘 자신"…소송아닌 협상으로 타결도
계약위반, 부도수표, 채무자 추적 등 법무분야도 다뤄
공인법무사·공인 법정통역사 양대 공인자격증 보유

동서법률·동서문화원·사법혁신원(원장 이진·이하 동서법률)은 장애자소송에서 탁월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의 공고를 8년만에 개정해 고객님들께 공고드립니다.

동서법률 원래의 전략은 상대와 상대의 변호사에게 역공격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고객님들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협상타결을 선호하는 고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는 그리고 일정 금액을 받고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계속 사건이 진행되면 계속 통역비/ 번역및서류작성비/ 변호사비 등이 추가되기도 하고 최종재판까지 가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객님들은 혼동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의 혼동을 없애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시불 (lump-sum) 제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대개 상대의 소송장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당일 또는 하루 정도 후에 일시불 총금액을 알려드릴 것인 바, 그 금액 내에서 저희의 수고비 전액으로 종료시킬 수 있고 만약에 협상타결이 안되면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최초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저희에게 추가 변호사비를 지불하는 금액이 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 최초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의 금액, 피고당 435불 또는 370불 등등은 고객님이 법원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불제도는 1심법원 본소송에 한합니다.

저희의 가격이 변호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믿는데 솔직히 말해서 장애자소송 분야에 관한 한 저희가 다른 변호사들보다 적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 시간과 자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만큼은 다른 변호사들보다 더욱 유능합니다. 그래서 이 일시불 금액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시불로 할 경우 최고 $3500까지입니다. 각 사건마다 성격이 다른데, 이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1) 연방법원사건인가 주법원 사건인가,(2) 제한급인가 무제한급인가,(3) 피고의 숫자,(4) 상대 원고,(5)상대 변호사,(6)피고가 주식회사/LLC인가 개인/개인회사인가,(7) 현재까지의 진행 절차 등등입니다.

2008년부터 중앙일보블로그 등에 법창야화를 절찬리에 연재중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동서법률은 장애자소송을 비롯해 계약위반, 부도수표, ,수금, 채무자 추적, 법률과실, 의료과실, 개인상해, 직장상해, 이혼, 접근금지, 사기, 무고, 퇴거, 협회 및 단체 문제, 파산신청, 파산무효 소송 등 법무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진 원장은 공인법무사 및 공인 법정통역사 양대 공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변호사평가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LA서울라이온스클럽 5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15일 11차 세미나
12명에 무료 만찬

한편 동서법률은 오는 15일 오후 5시 에퀴터블 빌딩(3435 Wilshire Blvd., LA) 27층에서 "윌셔시대 및 장애자소송 분야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제11차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12명에 한해 무료 만찬을 제공합니다. 또한, 식재료 등 참가분들에게 드릴 물건들도 있으니 하나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문의:(213)221-4062, (213)321-3981

☞이 기사는 동서법률측에서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