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 성인 1불 오를때마다 최대 6% 감소…실업률 높은 기간에 더욱 뚜렷

뉴스진단/에모리大 집중연구

최저임금법 부와 건강 사이의 관계에 기여
부양가족 웰빙과도 직결, 극단적 선택 예방

미국인의 사망원인 7번째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두고 주별로 각기 다른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기준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변동하지 않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경우 최저임금이 15달러에 육박한다. 특히 올해 들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내 최저임금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다.

에모리대학 연구진이 1990~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중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18~64세 성인 39만 9206명과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14만 176명을 대상으로 자살률과 최저임금 및 실업률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성인 그룹의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를 때마다, 자살률이 3.5%에서 최대 6%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현재의 연방 최저임금이 규정된 2009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과 자살률 사이의 연관성이 강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고졸 학력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달러 인상의 혜택을 입을 경우, 해당기간 동안 1만 3800명, 2달러가 인상될 경우 2만 5900명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서 분석할 경우,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르면 2만 27550명, 2달러 오르면 5만 7350명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다만 대졸자 이상에게서는 최저임금과 자살률 사이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를 이끈 존 코프먼 에모리대학 교수는 "최저임금법은 잠재적으로 부와 건강 사이의 관계에 기여하며, 저임금 노동자 및 우울증과 자살의 위험이 높은 부양가족의 웰빙과도 직결된다"면서 "개개인에게 우울증이나 자살의 충동과 싸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 변화 등) 위로부터의 변화가 이들의 정신건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알렉스 거트너 교수는 "최저임금법은 경기침체 기간에도 수입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의 친구나 부양가족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