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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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주진모의 개인 휴대폰 속 메시지가 해킹돼 유포되면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메시지 속에 담긴 여러 인물들의 사진과 실명 등이 공개돼 2차, 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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