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과정서 중대비위 확인하고도 방해…금융위 감찰·인사권 침해"
서울동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조 전 장관 주거지·본인 의사 고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감찰은 후속조치 없이 끝났으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을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음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같은 비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파악해놓고도 감찰을 돌연 중단한 것에 조 전 장관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그를 지난달 16일과 18일 소환해 조사한 후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언급하며 그간 검찰 수사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이달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 보강 조사를 확인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전하며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미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서울동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주거지(서초구)가 서울동부지법 관할이 아니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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