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10년 넘게 하루 30분 이상 사용시 발병 위험↑"
법원,'원고에게 사망시까지 보상금 지급' 판결
"과학적 관계 입증 안됐다" WHO 등 반발 논란

이탈리아 법원이 휴대전화의 장기사용으로 뇌종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휴대전화와 뇌종양의 과학적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온 판결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017년 이탈리아의 한 통신업체에 근무하던 로베르토 로미오(59)는 휴대전화 탓에 양성 뇌종양인 신경초종 진단을 받았다며 낸 산업재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업무 특성상 15년 동안 하루 평균 4~5시간 휴대전화를 이용해왔으며,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었으며, 다른 신체 기능도 23% 가량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청한 산업재해보상금을 둘러싸고 이탈리아 산재예방보상공단(INAIL)과 법정 분쟁을 이어왔다. 이에 현지 시간으로 14일, 토리노법원은 2017년 지방법원이 "휴대전화의 전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질병이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내용에 동의한다고 밝혀 사실상 휴대전화 사용과 종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법적 사례가 됐다.

법원은 전문 의료인 두 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10년 넘게 하루 30분 이상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뇌종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휴대전화의 무선 주파수를 포함하는 비이온화방사선이 뇌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산재예방보상공단이 원고에 매달 500유로(약 64만 7000원)의 보상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이 공개되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게 펼쳐졌다. 이탈리아 고등건강연구소의 전 회장인 월터 리치아르디는 "토리노의 판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은 독보적인 선례를 만들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휴대전화와 종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대부분의 암 연구소는 비이온화방사선과 뇌종양의 위험 증가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비이온화방사선은 이온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조직에 손상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왔다.

이에 반해 2017년 스웨덴의 한 연구진은 지난 10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로 뇌종양의 위험률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적 있고, 2016년 미국에서는 쥐 2000마리를 이용한 실험 결과 하루 9시간동안 비이온화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악성 신경초종 등 발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편 이탈리아 보건부장관은 영국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뇌종양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WHO와 고등보건원의 연구에 동의하지만,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