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횡령해 크루즈 여행

회계 담당 행정 직원 개인 용도로 3만달러 '펑펑'

공금을 빼돌려 크루즈 여행 등에 쓴 주미 대사관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감사보고서를 통해 이런 사례를 공개했다.

주미 대사관은 매년 외교부 직원을 가입자로 하는 의료 보험 계약을 현지 보험사와 맺는다. 보험료는 국고가 일부 지원된다. 만약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경우, 매년 말 보험사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한다. 주미 대사관은 환급받은 보험료 중 국고 지원분은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직원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환급받은 보험료 2만8726달러 중 국고 반납분 1만5309달러를 반납하지 않았다. 또 외교부 직원이 지급한 개인 보험료 중 반납분 1721달러도 돌려주지 않았다. 또 A씨는 공관 공용신용카드로 크루즈 여행, 올랜도행 항공권 구입, 옷과 화장품 구입 등의 용도로 1만7331달러를 썼다. 또한 카드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수표를 발행하는 등 A씨는 총 14건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총 2만9338달러를 추가로 횡령했다. 이에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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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뚤린' 비밀문서 관리

주미대사 친전 열람권 없는 직원들 213차례 '들락'

지난해 '한미 정상 통화 유출'로 곤욕을 치렀던 주미 대사관이 통화 유출 사건 이전부터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의 비밀문서 열람과 기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주미 대사 앞으로 비밀문서 수신인이 지정된 친전의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열람 범위를 총 6명으로 제한한다. 대사와 대사비서, 정무과 공사와 참사관 2명, 선임 서기관 등이다. 그런데 2016년 10월경 한 선임 참사관이 권한이 없는 서기관에게도 친전 문서를 배포해 달라고 열람 권한을 관리하는 외교정보관리과에 구두로 요청해 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서기관 3명에게 친전 문서 열람권이 부여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주미 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승인받지 않은 5명이 213차례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았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주미 대사에게 앞으로 주의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