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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의 법률 세상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 '금수저' 자녀의 재산 증여

    행복한 사람들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고 둘째, 인간관계가 건강한 이들이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도 빼놓을수 없는 데,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부모 자녀간의 관계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자녀가 다 커서도 부모에게 아직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하는 이들도 많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금수저 은수저일 수 있으나, 그 수저에 음식을 매번 올려줘야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사후 자녀가 재산을 제대로 지킬수나 있을지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아들에 증여, 며느리 몫은?

    자녀에게 살아생전 주는 재산은 '증여'로 주는 재산이고 부모 사후에 주는 재산은 '상속'으로 주는 재산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로 받거나 '상속'으로 받는 재산은 양도받은 해당 자녀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 즉 이혼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이를 두고 흔히 고객들이 하는 오해가 몇개 있다.


  • 재산세와 '프로포지션 19' 

     Proposition 19(주민발의안 19)은 55세 이상이 거주지를 옮길 때 재산세를 재조정 받지 않고 그대로 새 거주지에 적용 받는 것에 초점이 맞쳐 줘 있다. 예전법(Proposition 60과 Proposition 90:주민발의안 60과 90)과 올 4월부터 시행될 Proposition 19의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다.


  • "부동산을 못 팔게 해주세요"

    의뢰인분 중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팔지 못하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판매금지 조항은 부모 사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 연말 '돈' 가족회의

    예전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강연을 들었는 데 그때 들은 이야기를 종종 고객분들에게 들려드린다.  첫번째 요지는 부자가 삼대 못간다라는 속담은 나라마다 비슷한 속담이 있다니 돈을 삼세대까지 '수성' 못하는것은 국적과 인종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 증여의 척도

    필자가 손님들에게 강조하는 증여의 많은 경우는 '강도'보다는 '빈도'에 맞춰져 있다. 즉,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주기보다 조금씩 줄 수 있을때 주고, 자주 줌으로써 자녀와 부모 다 행복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상속/증여의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 대통령 선거와 상속계획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간의 대선설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이 많은 고객들일수록 어떻게 상속계획을 발빠르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2025년도 즉 임기말까지는 유효할 예정이다.


  • 리빙트러스트와 유동자산

    리빙트러스트로 유동자산이 어떻게 옮겨갈수 있을까?  우선 '서티피케이션 오브 트러스트'(Certification of Trust) 즉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가지고 고객 스스로 해당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리빙트러스트로 계좌이전을 요청해야한다. 그후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오너쉽 (ownership) 즉 계좌 소유주를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해주게 된다. 


  • 자녀간의 불화에 대한 염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 


  • 대통령 선거와 유산상속계획

    바야흐로 11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공약의 차이점을 자세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당은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한 'Tax Cut and Job Act'(줄여서 TCJA)를 승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례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며,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더 올리고, 1년 소득이 1백만달러 이상인 이들의 장기 양도소득세율(long term capital gains tax)을 현 20%에서 39.6%로 일반 소득세(ordinary income tax)와 같이 취급을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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