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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762명…첫 사망자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동부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 이춘재 연쇄살인 재수사 종결…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1년 반에 걸친 재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에 따라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 관계자 9명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

  • 추미애의 몽니?…SNS에 '윤석열, 탄핵 필요' 칼럼 공유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의 글을 공유했다. 추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 언론사에 기고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 링크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유했다.

  • 공수처장 후보 2배수 압축…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건리(57·16기)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 한국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뚫려…기내전파 가능성 확산우려

    전파력 1. 7배…유럽 넘어 중동-아시아-북미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 비상.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예나 기자 = 영국에서 급속도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처음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 尹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결…양측 "최선 다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모두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대통령 부정평가 60% 육박…국힘, 민주에 최대 격차로 앞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민주당에 앞섰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2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

  • 與, '정경심 판결'에 "사법개혁 못해서"…'법관탄핵'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다.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 검찰, 나경원 前의원 고발사건 13건 모두 불기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 조국 "너무도 큰 충격…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