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주지사 법안 서명…가주 2018년부터 시행 전망

 캘리포니아에서 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들은 앞으로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은퇴연금 플랜에 가입해줘야 한다.

 어제(29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새 은퇴연금 제도인 '캘리포니아 안전 선택 은퇴 저축 프로그램'(California Secure Choice Retirement Savings Program) 시행 관련 법안 'SB1234'에 최종 서명했다.

 SB1234에 따르면 직원 5명 이상을 둔 사업체 중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 프로그램에 모든 직원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줘야 한다. 만약 당사자가 프로그램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입한 뒤 본인이 해지해야 한다.

 다만 세부지침 마련에는 1년여의 준비 작업이 필요해 이르면 2018년 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행이 되면 약 700만명이 은퇴연금에 자동 가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주가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없지만 가입자들은 주정부가 연금 플랜에 대한 원금 보장을 하지 않아 연금 투자로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은퇴연금 제도는 401(k)와 유사하게 운영될 전망인데 적립비율이 임금의 3%로 시작 매년 1%포인트씩 최대 8%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