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우편물 제대로 확인 안했다가 

[타운뉴스]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보내지않아 1000불 청구서
"최근 자동 취소 케이스 빈발…기간내 답신 주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인 김씨(LA한인타운·50)는 얼마 전 보험회사에서 청구서을 받았는데 200달러인 줄 알았던 보험료가 1000달러로 청구돼 있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가 안됐던 것. 보험 에이전트에게 바로 연락해 알아보니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세금보고 관련 서류를 보내라고 우편으로 통보했었는데 가입자가 보내지 않자 자동으로 가입취소 시킨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확인하지 않고 놔뒀던 편지들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왔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았다. 결국 건강보험을 취소, 벌금을 내야하는 미가입자가 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동 가입취소돼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서다.

 LA한인타운 한인 보험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보험 에이전트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기간이 끝났지만 요즘 가입이 자동 취소된 한인들의 문의전화 때문에 바쁘다. 며칠 전엔 이런 케이스들이 몰려 하루종일 시간을 다 보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이태형 회장은 "한인들 중 이러한 경우가 매우 많다. 가입기간이 끝나고 두어달이 지난 요즘 많이 발생한다"며 "가입자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기간 내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편물 확인에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든 신규 가입자든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서 혜택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 인컴, 세금보고, 신분 등 관련 증명 서류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가입자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원하는 날짜까지 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가입 취소시키고 취소됐다는 편지를 보낸다.

 가입이 취소된 사람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조금 없이 비싼 보험료를 내며 건강보험을 유지하거나, 건강보험을 취소하고 미가입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