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대법, 여호와의 증인 신자 징역 1년6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 신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하급심에선 비슷한 사안에 대해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신씨 사건도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상 병역의 의무에 비해 '우월한 가치'로 보기 힘들며, 이들을 처벌하는 병역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 올 들어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13번째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신씨는 2015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대를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대체복무 등 병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