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자택공사비에 쓴 혐의…"관여 정황 더 파악 후 신병처리 결정"
경찰 "지휘 내용 검토 후 재신청 여부 결정"…'공범과 형평 안 맞아' 견해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고동욱 기자 =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공사비용 가운데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썼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 회장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더 명확하게 수사한 뒤 신병처리가 필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의 자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인지 재지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공범 혐의자의 신병처리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건설부문 김모 전무와 비교해 조 전무의 관여 정도가 훨씬 큰데도 보완하라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 전무 영장 재지휘로 자연히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조 회장까지 영장이 반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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