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 지사 주재원·파견 공무원·외교관 자녀

[뉴스진단]

 자사고·외고 '정원 외 특례입학' 두명 중 한명 꼴 차지 
"외국인·탈북 학생 위한 제도가 주재원 등 자녀 특혜로"

 서울시내 A외국어고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 양(16)은 올해 A외고에 정원 외로 특례 입학했다. 김 양이 이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반 동안 살았기 때문이다. 김 양은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가 미국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2014년 초 한국을 떠난 뒤 지난해 가을 3학년 2학기 때 서울의 한 중학교에 편입했다. 이어 한국선 중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고도 A외고에 지원해 합격했다. 

 한국내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외국어고등학교(외고)에 들어가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한다. 하지만 부모의 해외 주재원 파견에 따라 2년 이상 외국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월하게 자사고나 외고에 '정원 외'특례 입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양처럼 특례 입학한 학생의 부모는 대개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인 경우가 많았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개된 '서울시내 고교 특례 입학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서울시내 고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 1070명 중 88.2%에 이르는 944명이 '유형2-가'로 입학한 학생이었다. 

 '유형2-가'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 학교에 재학하다가 한국에 돌아가 한국내 중학교에 편입한 졸업생을 뜻한다. 해당 유형 학생들은 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 선발 대상이 된다. 

 특히 유형2-가로 고교에 입학한 학생의 절반이 한국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자사고나 외고에 입학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자사고 및 외고의 정원 외 특례입학자 숫자는 △2014년 117명(43.8%) △2015년 109명(46.4%) △2016년 125명(53.6%) △2017년 121명(57.9%)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근 4년 동안 해당 특례 입학자 944명 중 절반인 472명에 이른다. 

 유형2-가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건 외국인 학생과 탈북 학생 등 외국과 한국의 교육과정이 달라 귀국한 학생이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및 탈북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해외 주재 대기업이나 외교관 자녀가 주를 이루는 것은 "해외 단기 주재원이나 외교관 자녀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