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R.ef 출신 방송인 성대현이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손 씨와 법적 공방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그 이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5일 김정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커피스미스 대표 손 씨의 세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은 오후 3시 50분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정민은 취재진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이 자리에서 김정민은 "제가 실명을 공개 안 한 이유는 소개해준 분도 연예인이고,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래도 같은 방송인으로 실명을 공개 한다면 그분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분도 저에 관한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해 이 상황까지 오게 돼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이런 모습 보여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16일 한 매체는 성대현이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대현은 김정민과 손 씨를 처음 소개해준 사람으로 2018년 1월 17일 열린 5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증인 신청이기 때문에 성대현과 관련된 공판이 끝나면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손 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이유로 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21일 조정에 회부됐지만, 김정민 측이 법원에 조정 철회를 요청했고, 양측은 합의하지 못한 채 정식 재판에서 만나게 됐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2013년 7월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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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정민 SNS,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