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형→카투사 선배→한국 대학생 동생

미국에서 액상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하는 데 가담한 20대 한인 형제가 한국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미국 유학생 형 오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한국내 대학생인 동생 오모(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허모(33)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6∼9월 미국에서 7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 31개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형 오씨의 군대 카투사 선임병이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범행은 먼저 미국에서 형 오씨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 대마 수령지를 심부름업체로 보내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후 허씨가 업체 측에 액상 대마를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 넣어두게 시키면 동생 오씨가 이를 찾아 허씨에게 전달했다.

지난 9월 세관은 국제우편물 속에 마커 펜으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무인보관함으로 대마를 찾으러 온 동생을 체포하고 같은 날 국내에 있던 형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