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마음에 안들어 바꾸러 오는 선물'산더미', 900억불 규모'전쟁'
반품 상품 전문 재판매 시장'대목'…한인 업체들은 반품'엄격'
"영수증 없으면 NO!" vs "미국 업소들은 해주는데" 분쟁 일쑤

크리스마스와 연말 쇼핑시즌으로 호황을 누렸던 소매업체들이 성탄절 연휴가 끝난 후 더욱 바빠졌다. 연말쇼핑 '대목'은 끝났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과 인터넷 구매 상품들을 반품하는 '반품 시즌'(return-a-thon)이 26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 산더미처럼 쌓이는 반품 제품들은 소매업체들에게는 '골칫덩이'지만, 반면 반품 상품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재판매 시장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대목'이다.

▶美 소매협회 10% 추정

연말연시 쇼핑시즌 소비도 엄청났지만 반품 규모도 상당하다.

27일 반품전문 유통업체 옵토로(Optoro)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매년 4800억달러 규모의 제품들이 반품되고, 연말연시에만 900억 달러 어치가 반품된다.

또 미국소매협회(NRF)에 따르면 연말 쇼핑기간 판매의 약 10% 정도가 반품된다. 컨설팅회사인 '커스터머 그로스 파트너스'가 예상한 이번 할러데이 시즌 지출액이 6710억달러였으니 최소 약 670억달러 규모의 반품을 예상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선물을 구입하면서 받는 사람의 반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RF에 따르면 연말 쇼핑시즌 소비자 4명 가운데 3명은 선물을 구입할 때 교환이나 환불정책을 확인하며, 27%는 선물과 함께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 기프트 영수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선물과 함께 받은 영수증 뒤에는 반품 정책이 표기돼 있으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소매업체들의 반품 정책은 업체마다 다르다. 월마트는 영수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90일 반품정책을 적용한다. 하지만 일부 단기 반품 적용 제품의 경우는 26일부터 반품을 시작하고 15일 품목은 내년 1월10일부터, 30일 품목에 대해서는 1월25일까지 반품해야한다.

▶반품 물건 재판매 시장도 후끈

베스트바이에서는 10월29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구입한 제품의 경우 1월14일까지 반품할 수 있다. 휴대폰 등 제품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타겟은 90일 반품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30일 반품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품 증가와 함께 반품된 물건을 재판매하는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반품된 제품들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반품 상품을 따로 취급하는 반품업체를 거쳐 재판매업체로 넘어가고, 이어 온라인에서 '헐값'에 유통된다.

미국 상위 20개 유통업체의 반품을 처리하는 기업인 옵토로는 연간 반품의 25%가 이 시기에 몰린다고 밝혔다.

한편 주류 업체에 반해 한인 업체들은 반품이 쉽지 않다고 고객들은 입을 모은다. 대다수 한인 소매업체들은 '선물받은 물건은 환불 불가'나 영수증이 없는 제품은 반품할 수 없는 등 주류 업체들보다 엄격한 반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반품이 까다로운 업체와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