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캘리포니아 법규

LA지역 최저 임금 7월부터 또 인상, 차량 등록세도
버스 안전벨츠 의무화…장애인 주차카드 단속 강화


캘리포니아에서 바뀌거나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이 많다. 제리브라운 주지사가 지난해 서명한 새 법안은 총 859개에 이른다.

LA타임스가 최근 소개한 올 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특별히 시행일 언급이 없는 경우 이달부터 실시).

▲교직원 총기류 휴대금지
학교 관리자가 허락하면 학교 교직원이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은 뒤 총기류를 휴대하고 학교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률 조항이 전면 취소됐다. 캘리포니아 모든 학교에서 교직원 총기휴대가 원천 금지되는 것이다. 초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에도 적용.

▲운전중 마리화나 금지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흡연이 합법화되는 동시에 차량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 및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처음 적발될 경우 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스 안전벨트 의무화
7월 1일부터 버스 운전사는 물론 승객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첫 적발시 벌금 20달러, 추가 적발부터는 50달러.

▲커머셜 차량 음주기준 강화
7월 1일부터 우버, 리프트 등을 포함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모든 '커머셜' 차량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4%가 된다.

▲장애인 주차카드 단속 강화
장애인 주차카드 남용을 막기위한 관계 당국의 단속이 더 늘어난다. 또 발급 절차와 확인 요건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이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1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10.50달러로 오른다. 다만 LA의 경우 현재 26명 이상 업체는 12달러, 10.50달러인데, 7월 1일부터 다시 13.25달러, 12달러로 각각 오른다.

▲차량 등록세 인상
낙후된 도로 보수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차량 등록세가 오른다. 차량 가치에 따라 등록세는 최소 25달러, 최대 175달러가 된다.<표 참조>

▲리파이낸싱 수수료 부과
리파이낸싱(재융자) 및 부동산 거래가 발생할 때 75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저소득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쓰인다.

▲세입자 신분 보호
랜드로드(건물 임대주)가 렌터(세입자)의 신분을 이민국에 보고하려는 위협을 가할 경우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장없이 이민 급습 불가
영장없이는 이민국 단속 요원이 직장 및 일터에 불시 급습할 수 없다. 또 고용주는 연방 요원들이 직원 기록을 검열할 경우, 72시간 전에 회사 직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첫 위반시 2000~5000달러, 추가 위반시 5000~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돈 안낸 학생도 점심 제공
캘리포니아 내 학교들은 더 이상 학부모가 자녀의 점심식사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에게 점심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저소득 여학생 무료 생리대
저소득층 지역 내 학교들은 6학년부터 12학년 학생에게 반드시 생리대를 비롯한 필수 위생 용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 출산 휴가 확대
직원이 최소 20명인 기업에서 일하는 자녀를 출산한 부모는 최고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를 보장받으며. 휴가 중 의료 보험도 잃지 않는다. 기존 50명 이상 기업에서 확대됐다.

▲이전 직장 연봉액수 질문 금지
캘리포니아주의 직장들은 직원 고용시 지원자에게 전 직장에서 연봉을 얼마받았는지 물을 수 없다.

▲출생증명서에'성중립'추가
9월 1일부터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의 성별 선택지에 성중립(gender neutral) 항목이 추가된다. 2019년부터는 운전면허증에도 적용된다.

▲신호 점멸 시작 후에도 보행가능
보행 횡단 신호가 점멸을 시작한 뒤에 횡단보도에 진입해도 더이상 티켓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