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2심 무죄'


당내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54·강원 춘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이 25일(한국시간) 선고된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25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20대 총선 후보 경선 기간이 시작된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