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국내 모든 은행들, 조세당국에 FATCA 관련 금융정보 첫 보고
협정체결 1년반만에…시민권자·영주권자 등 2014~2015년 2년치

 한-미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 제도가 시행된 후 한국의 모든 금융사들이 첫 해당 금융정보 보고를 조세당국에 마무리했다. 양국간 협정체결 1년반만에 이뤄진 첫 보고다. 한국 국세청은 보고된 모든 금융정보에 대해 오류와 적확성 등을 검증한 후 미 연방국세청(IRS)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9일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 통과로 도입된 한-미 양국간 FATCA 제도에 따른 금융정보 첫 보고가 지난 11월 말 마무리 됐다. 국세청은 한국내 전체 금융사들이 모두 기한에 맞춰 금융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출받은 자료가 교환대상에 적확한 지, 오류가 없는 지 등을 검증한 후 미국 IRS와 교환 할 계획이다.

 국세청 측은 "금융사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이 현재로서는 큰 과제이며, 해당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넘기면 그들이 보유한 정보를 토대로 검증하고, 불성실보고 금융사가 나올 경우 한국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FATCA 제도에 따라 한국내 모든 금융사들은 자사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주재원, 장기 유학생 등 정보교환 대상 계좌를 확인하고 2014년과 2015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기준금액은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 이상이다.

 한국내 시중은행을 비롯해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들은 모두 보고 의무 대상이 된다.

 특히 개인이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엄격하다. 개인이 금융회사 계좌에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금액이 5만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무조건 보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교환 정보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물론 계좌 총 잔고 정보도 보고된다. 장기간 미신고된 자산이 있다면 상당한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FATCA는 미국이 자국민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들의 금융회사로부터 자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만들었다. 한국과는 지난해 6월 협정을 맺었고,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로소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