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좌에 몰래 거액 숨겨논 한국 탈세자 

포상금 규정 개정안
탈세액 크면 포상도

  미국 등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한국인이 해외에 재산을 몰래 숨겨 탈세를 저지른 사실을 한국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한국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거에는 해외계좌신고 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은 병행지급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2014년 12월23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통해 병행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법령에 맞는 내용을 훈령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계좌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다.

 개정안에 따라 병행지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탈세 금액만 크다면 하나의 건수로 최대 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