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조건 많아 납부중단·환급혜택 쉽지않아

 LA에서 유학 중인 한인 김모씨는 미국 체류기간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단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잠시  한국에 귀국한 길에 보험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까다로워 납입중단 대신 자동이체를 선택했다. 귀국 후 환급 받을 수 있겠지만, 길어질 수도 있는 유학기간에 혜택을 못 받는 보험에 계속 돈을 내야한다.

 한국의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해외 장기 체류시 보험료 납부 중단 또는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을 중지하려면 해외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돼야 하고,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돌아가 해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 역시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장기 유학생이 중간에 3개월 이내 입국하면 환급도 못 받는 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3개월 이후를 통상 장기 출국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