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

[뉴스분석]

미주 한인 등 동포들 "한국내 사업·투자 수월" 환영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해 한국내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을 '2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에서'1년 중 6개월 체류 이상'으로 대폭 낮춘다. 

 한국의 '국내 거주자'판정기준이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그간 재외 한인 사업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줄인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한국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은 2015년 소득세법상 '2년 중 1년 체류 이상'에서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해외 거주를 악용해 탈세 또는 절세 사례가 많아 이를 막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에 걸쳐 183일 이상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때를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법은 투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최소 1년에 3개월 이상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재외동포 사업가들에게는 불만의 원인이었다. '국내 거주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거주자인 경우 한국내 원천소득과 한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면 된다.

 이런 '국내 거주자'판정 기준 때문에 재외 한인 사업가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거나 심지어 투자 의욕마저 상실한다는 지적이 나오게 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1년 간 3개월을 머물렀을 때 거주자로 판정했던 것을 6개월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관광, 치료, 병역 등 비(非)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거주 기간에서 제외돼 그만큼 '비거주자'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재외 한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김모(54)씨는 "세부담을 덜 느끼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거주자 판정 기준 완화가 재외 한인들의 한국 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