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박 전 대통령·서청원·최경환 자진 탈당 권고
'박근혜 지우기'본격화… "국정실패·계파전횡등 책임 물어야"
 징계 쉽지않아 갈 길은'첩첩산중', 친박 "黨갈등 새 불씨 될것"


 자유한국당의 '친박청산'작업이 본격화 됐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고하면서다.혁신위는 '권고' 기관일 뿐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징계여부는 박 전 대통령 구속만기인 10월 중순 전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세 사람 출당(黜黨)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등이 보수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거론해온 것이다.이날 탈당 권고로 보수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최경환 의원 등 일부 친박 인사는 "당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제외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한국당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2016년 4월 총선 공천실패로부터 2017년 대선패배까지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와 자연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또 류 "계파 전횡으로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친박계(친 박근혜계) 윤상현 의원은 제외됐다.

 ◇멀고먼 징계 수순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 자진탈당을 권고했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의 징계여부는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단계인 '탈당권유'는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된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최고위 의결과 별도로 당 소속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제명할 수 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된 다음달 17일을 전후로 본격적인 징계여부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朴 전 대통령 탈당 할까?

 한국당은 당에 덧씌워진 '박근혜 이미지'를 지우지 않으면 보수대통합도, 지방선거도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징계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탈당계를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한 친박계 핵심 인사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이 자신과의 연을 끊고 싶다면 차라리 출당시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당내 반발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친박계 일부가 최고위원회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징계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청원·최경환 의원 역시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미 징계를 받고 복권까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처럼 요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