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대선과 총선만가능, 개정작업 시급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6·13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대선과 총선만 투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에 한해서는 지방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해외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6·13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지자체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 재외국민은 선거 당일 한국에 가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신청이 시작되는 5월 22일 기준, 3개월 전인 2월 22일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