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자 은닉재산'회수 목적 LA서 언론대상 설명회

[뉴스분석]

이르면 내달부터 포상금 20억원서 10억원 올려
"해외 은닉재산중 75% 이상 미국에" 신고 당부
캘리포니아도 수십건 파악…한인사회 제보 절실

한국 예금보험공사가 LA한인들에게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10일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언론 대상 은닉재산 신고 설명회를 열고, 2002년 5월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올 2월말까지 총 376건의 신고를 접수해 508억원을 회수, 이 중 약 10.4%에 이르는 39건은 해외로부터 신고받아 약 13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많은 재외국민들의 협조에 따른 결과라며 LA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 인상을 추진,이르면 내달부터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10일 환율 기준 약 281만5600달러)으로 10억원 올릴예정이라고 밝혔다.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신고된 재산의 회수가 종료되면 신고자의 회수 기여도를 감안, 회수금액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해외 은닉재산 중 75%이상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수십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한인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최고 포상금 지급 사례는, 한국에서 횡령·배임죄를 저질렀던 장모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을 신고를 통해 알아내 800만달러를 회수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5억4600만원(약 51만2500달러)을 지급했던 사례다. 이 외에도 파산 은행 전 회장이 본인 소유의 외제차 은닉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2700만원(약 2만5300달러)을 지급했던 사례 등도 있었다.

신고자 신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포상금 산정시 유리하다.

신고 대상은 부실관련자가 한국 또는 해외에 은닉한 일체의 재산인데, 부실관련자란 한국서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 관계자와 금융 회사 채무를 불이행한 부실채무자 등을 말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측은 채무조정도 실시하고 있다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해외거주 부실채무자가 원리금을 감면받거나 고금리의 이자를 낮은 금리로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닉재산:(866)634-5235 / www.kdic.or.kr
▶채무조정:82-2-758-0534